학생인권 상담은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선생님도 가능해요!
학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10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학생 인권이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랍니다.
그렇다면 학생인권의 침해예방과 상담·구제를 위해 조례에서 정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1. '학생인권옹호관'이란? 학생인권옹호관'이란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의해 설치된 학교 인권 옴부즈퍼슨(ombudsperson) 제도입니다. (2011년 5월부터 활동)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0년 10월 5일 제정되었습니다.
2. '학생인권옹호관'의 역할 '학생인권옹호관'의 역할은? ① 학생인권 침해에 관한 상담 ② 학생인권 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③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권고 ④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⑤ 조사 및 시정권고 등의 공표 ⑥ 기타 학생인권옹호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3. 상담 및 구제신청 방법 <전화상담> - 1권역(수원, 평택, 안성, 성남, 용인, 여주, 이천, 광주, 하남, 양평) : 031-820-0632 - 2권역(안양, 과천, 안산, 화성, 오산, 부천, 군포, 의왕, 광명, 김포, 시흥) : 031-820-0633 - 3권역(고양, 파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구리, 남양주, 가평, 포천) : 031-820-0634
<방문상담>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3층 학생인권담당실
<구제신청> 경기학생인권의광장 홈페이지 접속 > 학생인권옹호관 > 인권상담 > 학생인권침해 구제 신청서 작성 https://edup.goe.go.kr/shr/shrMain/main.do
[출처] [학생인권옹호관 제도] 학생인권, 누구나 상담할 수 있습니다!|작성자 경기도교육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