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talk] 특별 기획
초등 교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 주는 알아 두면 쓸모 있는 법률 사전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도 양질의 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숱한 민원과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들로 힘겨워 하는 교사들이 있다. 교직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또 법적으로는 어떤 구제 수단이 있을까? 더욱 당당하고 현명하게 교단에 설 수 있도록 미리 알아 두면 쓸모 있는 법률 정보를 공개한다.
글 유승혜 사진 남궁신, 박정수 도움말 임이랑(법률 사무소 ‘률’ 변호사, <교사를 위한 법률 가이드> 저자)
‘법알못’ 선생님들의 흔한 고민 해결
Q 법률을 미리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a 오히려 얕은 법 지식은 오해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법, 형법, 민법의 기본적인 법 원리를 대략 이해하고 학교에서 흔히 발생하는 법률 분쟁 사례에 대해 알아 두면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상황에서 좀 더 쉽게 대응하고 정신적 피로를 줄일 수 있습니다.
Q 우리 때는 별문제 아닌 일들이 요즘에는 크게 확대되는 것 같아 혼란스러워요.
a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인권 의식이 높아지면서 예전에는 당연시되거나 암묵적으로 용인되었던 일들이 부당한 일로 인식되어 분쟁과 처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교사로서 당연하게 여겼던 일이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전개되기도 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요소들을 사전에 알아 두어야겠지요.
더불어 누구나 자신의 존엄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세상이 된 만큼 교사들 또한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Q 억울한 일이 생겨도 법으로 해결하려 하면 일이 복잡해지고 스트레스가 클 것 같아 참게 됩니다.
a 법률 분쟁까지 가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무조건 방어하고 참고 견디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교사들의 흔한 오해 중 하나가 “아동 학대로 벌금 5만 원만 받아도 교사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오해 때문에 실제로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인데도 일단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교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정해진 사유가 아니면 신분이 박탈되지 않으며 법원이 별도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 아동 학대로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교사 직위 자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교사가 당할 수 있는 형사 고소
교사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이다. 민원을 넘어 교사를 상대로 한 학부모의 고소와 고발 또한 급증하고 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내용은 아동 학대 관련 건인데 물리적인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를 신고하는 경우도 많다. 문제는 고소인인 학부모가 사건 현장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전해 들은 말을 확대·과장해 신고하는 경우다.
사례 1 우울하다는 아이의 손을 잡고 응원해 주었을 뿐인데…
A교사는 평소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어 지역 사회에서 인품 좋은 교사로 유명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한 학생에게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하며 손을 꼭 잡아 주었다. 며칠 뒤 A교사는 학생의 부모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검찰은 A교사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했다.
대처
자신의 행위가 강제 추행인지 확인한다. 상대방의 힘이 약했든 강했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을 했다면 강제 추행이 될 수 있다. A교사의 경우 학생이 A교사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함께 흔들었기에 강제 추행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손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고,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손을 잡은 것만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받았다.
예방
학생들과 신체적 접촉은 아예 하지 않길 권한다. A교사는 강제 추행을 하지 않았지만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심리적 고통을 겪었다. 여학생의 등에 손을 대고 “어서 청소를 마무리하자”라고 말한 남성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고 해임된 사례도 있다. 여학생이 브래지어 부분에 선생님 손이 닿아 불쾌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사례 2 추락 위험의 아이를 구하려 몸을 당겼을 뿐인데…
B교사는 물뿌리개를 들고 창가에 올라 아슬아슬하게 서 있던 아이를 발견하고 급하게 아이의 몸을 잡아끌어 내렸다. 장애 아동인 아이는 B교사의 팔을 뿌리쳤고 물뿌리개는 밖으로 떨어졌다. 아이는 다행히 위험한 상황을 모면했지만, 며칠 뒤 B교사는 경찰로부터 아동 학대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으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대처
자신이 한 행위가 아동 학대가 될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B교사의 경우 아동의 위험한 행동을 저지하려다 몸을 잡아끌었기에 아동 학대의 고의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또 장애 아동에 대한 아동 학대가 특별히 형이 가중된다는 법 조항은 없다.
이때는 고소장 열람을 통해 내 혐의를 파악하고 조사 때 일관된 진술을 한다. 또 출석일을 열흘 정도 미루고 정보공개포털 사이트(www.open.go.kr)에서 담당 경찰서를 피청구인으로 지정한 뒤 고소장에 대한 정보 공개를 신청한다. 이를 통해 고소인이 어떤 혐의로 나를 고소했고 무죄를 입증할 증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이에 관한 판단을 혼자 할 자신이 없다면 이 단계부터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예방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 학대를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렇듯 아동 학대는 물리적, 정신적 가혹 행위가 두루 해당되기에 매우 포괄적이다. “검은 옷을 입으니 덜 뚱뚱해 보인다”는 말을 학생에게 했다가 아동 학대 혐의로 4년의 소송 기간을 거쳐 무죄 판결을 받은 교사의 사례도 있다.
따라서 물리적 체벌뿐 아니라 학생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은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B교사와 같이 억울한 상황에 놓인다면 법조인과의 상담을 통해 아동 학대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다.
사례 3 학교 폭력 사건의 사실 관계를 기록했을 뿐인데…
C교사는 학교 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 교사로,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실 관계를 조사해 기록하는 업무를 본다. 그런데 한 사건에서 가해 학생 측의 학부모가 C교사를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고소했다. 학부모는 자신의 아이는 가해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증거도 없는데 C교사가 아이의 진술을 위조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대처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될 때는 경찰 수사 전에 의견서를 미리 제출해 수사관이 사건의 쟁점에 집중하도록 돕는 것이 좋다. C교사와 같이 명백한 허위 사실에 대한 고소의 경우, 수사 기관에 고소 내용의 허무맹랑함을 미리 밝히면 수사가 빨리 종결될 수 있는데 그 수단이 바로 의견서다.
예방
학교 폭력 가해 학생 측과 피해 학생 측의 감정 싸움이 격해지면 양측 모두 그 울분을 교사에게 쏟아 내는 경우가 있다. 이때 학부모가 교사를 문제 삼는 대표적인 두 가지에 대해 알아 두면 도움이 된다. 첫 번째는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와 관련된 죄다. 학교 폭력 업무 담당자가 아닌 교사가 보고서를 임의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수정하는 경우, 학교 폭력 업무 담당 교사가 사실을 확인하고도 거짓을 작성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두 번째는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비밀누설죄다. 누설하지 말아야 할 비밀의 범위는 ① 학교 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개인 및 가족의 개인 정보 ② 학교 폭력 당사자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발언 내용 ③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때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항이다.
형사 소송, 미리 알아 두자! 2021년 1월 1일자로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면서 이제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한 사건은 스스로 종결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 수사 후 검찰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을 결정하겠다고 생각했던 사안도 이제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
|부주의로 일어나는 민사 소송
교사에 대한 민사 소송은 대부분 교사가 학생에게 위법 행위를 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는 손해 배상 소송이 많다. 민사 소송은 보통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므로 쉽게 제소할 수 없는데도 학부모의 권리 의식이 신장하고 법률 서비스의 접근이 쉬워지면서 이전보다 소송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사례 1 교사 몰래 학생이 과학실에 들어간 것인데…
초등학교 6학년인 학생이 과학실 담당인 D교사의 허락 없이 과학실에 들어가 실험을 하던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중상을 입었다. D교사는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았다.
대처
교육 관련 법령에 따르면 아동이 등교하면 교사에게 학생에 대한 보호 감독 의무가 발생한다. 즉 교사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해 학생이 사고를 당했다면 이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단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는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학생의 모든 생활 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 활동 및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 관계에 제한된다. 또 그 의무 범위 내의 생활 관계라 해도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성립한다.
예방
D교사의 사례의 경우 학생이 ‘열려 있는 과학실 출입문’을 통해 과학실로 들어가 ‘잠금장치가 없는 보관함의 위험한 실험 재료’로 실험을 하다 일어난 사고로 과학실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과실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는 평소에 개방하지 않고 화학 약품은 반드
시 잠금장치를 이용해 보관해야 한다. 또한 평소 학생들에게 안전 지도도 충분히 해야 한다. 만약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보건 교사에게 알리고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한다.
사례 2 고민에 대한 조언을 가볍게 했을 뿐인데…
E교사는 담임을 맡은 반 학생 ‘ㄱ’과 여러 번 상담을 했다. ‘ㄱ’은 교우 관계의 어려움에 대해선 E교사에게 말한 적이 없었다. 주로 공부 문제에 관한 고민을 털어놓았기에 E교사는 그에 대해 조언을 해 주었다. 다만 ‘ㄱ’이 학교 폭력으로 전학을 온 ‘ㄴ’과 급속히 가깝게 지내기에 E교사는 천천히 사귈 것을 권했다. 그러던 어느 날 ‘ㄱ’이 하교 후 투신자살했고 유족은 담임 교사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물었다.
대처
실제로 교사가 학교 폭력을 인지하고도 방임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E교사와 같이 징후를 전혀 알아 차리지 못한 경우 귀책 사유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즉 학생과의 면담 및 관찰 기록,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 기록 등이 필요하다. 보통 학교 폭력 사건에서 교사에게 민사 소송을 청구하는 사례는 가해 학생의 경우 ‘교사가 자신의 자녀를 미워해 일부러 불리한 진술을 작성했고 그 때문에 자신의 자녀가 학교 폭력 가해자가 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피해 학생의 경우 ‘자신의 자녀가 학교 폭력을 당함에도 교사가 이를 방치하고 제대로 지도하지 않아 가해 학생과 함께 공동 불법 행위를 한 것이다’ 하는 식으로 주장한다. 여기에서 가해 학생 측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피해 학생 측의 주장은 법원에서 종종 받아들여진다. E교사는 피해 학생이 교우 관계 문제를 이야기한 적 없고, 또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을 폭력한 사실을 알아채기 어려웠다. 판례는 E교사가 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보았다.
예방
평소 학생들의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소외되는 학생이 있다면 막연히 다른 학생들에게 함께 놀아 주라고 요구하기보다 성향이 비슷한 친구를 소개하거나 해당 학생의 장점을 칭찬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레 융합시키는 것이 좋다. 또한 학교 폭력 전담 기구에 알려 기초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학생들을 면담해 이를 기록한다.
|행정상의 갈등으로 일어나는 행정 쟁송
행정 쟁송이란 행정 소송과 행정 심판을 아울러 표현한 것으로 행정 관련 분쟁은 법원에서 다투는 소송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행정 처분을 내린 처분청에 대해 제기하므로 교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과는 차이가 있다.
특히 행정 쟁송으로 학교 폭력 처분이 법원에 의해 취소되었을 때 혹시 어떤 책임을 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교사들이 많다. 그러나 행정청의 행정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공무원 개인에게 불법 행위 책임이 발생하진 않는다. 간혹 감정이 상한 학부모들이 교사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협박성 발언을 하거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분풀이성 소송일 때가 많다. 또한 학교 폭력인지 아닌지 판단이 모호할 때에는 학교 폭력 전담 기구의 사안 조사를 도우며 사실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한다. 덧붙여 학교생활기록부 정정과 관련된 쟁송을 대비해 기록부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근거를 꼭 남기도록 한다.
|교권 침해, 증거가 중요하다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을 할 경우 형법상 죄가 되려면 ‘모욕죄’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이때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공연성) 경멸적 표현을 해야만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즉 일대일로 욕설을 한 것은 죄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반대로 교사가 학생에게 욕설을 하면 아동 학대죄, 학부모에게 욕설을 하면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을 경우, 교사는 학생을 고소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때 「교원지위법」상 교사가 교육감에게 고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학교장이 소년법원에 직접 소년 보호 사건을 접수하는 ‘학교장 통고제’를 이용할 수도 있다.
더불어 학생과 교사 자신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본인이 대화에 참여한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해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 전화 통화도 마찬가지다. 즉 학생이나 학부모로 인해 교권을 침해받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녹취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징계든 소송이든 ‘증거’가 제일 중요하다.
교사가 자주 묻는 학교생활 법률 Q&A
Q. 소송, 너무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지 않나요?
A. 소송의 종류에 따라 소요 시간과 비용은 천차만별입니다. 더불어 인터넷에 올라온 법률 정보들은 부정확한 부분도 많고 본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지레 포기하기보다는 일단 정확한 법률 상담을 받고 고민하기를 추천합니다.
Q. 법률 자문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A. 요즘은 교육청마다 변호사가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관할 교육청에 직접 연락해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즉각적인 답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국민 신문고’를 통해 답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외부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고자 한다면 학교와 관련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덧붙여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와 직접 상담토록 하고 인터넷으로 적정 수임료를 파악해 소위 바가지를 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Q. 교사도 유튜버가 될 수 있나요?
A.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가 있다면 수익이 창출되는 영리 활동이라고 해도 겸직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의 겸직 허가를 받았다 해도 업무 시간 중 동영상 촬영은 삼가야 합니다. 성실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얼굴 노출은 초상권 침해가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Q. 학부모 연락, 어디까지 응해야 할까요?
A. 업무 시간 중 학부모의 연락을 일부러 회피하거나 불친절하게 대응한다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업무 시간 외에 학부모의 연락을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요즘 많은 학교에서 학교장의 판단으로 교사의 휴대전화 번호를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학교 전화를 통해서만 연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민원의 경우 ‘도와드리고 싶지만,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사안 처리를 해야 하고 공무원인 교사 개인이 임의로 사안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등과 같이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Q.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가 급식을 희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특정 식품군 한두 가지에만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정도라면 괜찮지만, 그 이상의 식품에 알레르기 증상이 있다면 교사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여러 음식이 같은 공간에서 조리되기 때문에 교차 반응을 일으킬 우려도 있어 육안으로 확인하는 일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기 초 학부모에게 학생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군을 꼼꼼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학부모에게는 교차 반응 가능성, 가정에서의 학생 지도 등을 충분히 당부하고 그 내용을 녹취합니다. 급식 지도 때는 식단표를 보고 해당 학생에게 먹어선 안 될 반찬을 확인해 둡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건 교사에게 연락한 후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하며 이 사실을 바로 학부모에게 알립니다.
Q.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A. 우선 나이스(NEIS) 누가 기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교무 수첩을 꼼꼼하게 작성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큰 힘이 될 수 있는 공식 자료입니다. 누가 기록의 경우 당사자에게 공개되는 기록이 아니므로 평소 일어난 사건 위주의 팩트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교무 수첩 또한 특정일에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평소 학부모와의 관계를 신경 써서 래포(Rapport) 형성을 적극적으로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은 물론 학부모에게 신뢰를 얻어야 불미스러운 상황을 예방할 수 있고, 나아가 정성을 들인 가정 통신문과 상담 기록은 혹여 일어날 송사에서도 선생님이 좋은 교사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